정부, EU 핵심원자재법 등 점검…"우리 기업 영향 제한적"
핵심원자재법, 지원 규정…차별조항 없어
공급망실사지침, 대상 범위 대폭 축소돼
탄소중립산업법, 허가절차 간소화 등 규정
[세종=뉴시스]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해당 법안 및 실사지침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은 유럽연합 로고. 2024.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EU의 입법 동향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U가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지난 2월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의를 마쳤다.
산업부는 EU의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이 통과해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 역내 생산역량 강화와 수입의존도 감축 목표 설정, 전략프로젝트 지원,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조항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 범위가 대폭 줄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에 직원 1000명, 4억5000만 유로 이상의 연간 순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해당된다"며 "기존의 직원 500명,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에 비해 약 3배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되더라도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지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각 국가의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산업법 3자 합의안 역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 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역외 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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