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신고하세요" 제주시,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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