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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유세차량 이동 차단…경찰·선관위에 고발·신고

등록 2024.04.04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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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앞뒤 이동이 막힌 심재철 후보 유세차량.(사진=심재철 캠프 제공).

[안양=뉴시스] 앞뒤 이동이 막힌 심재철 후보 유세차량.(사진=심재철 캠프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 동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의 선거운동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 앞뒤가 차단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심 후보 측은 해당 사항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신고하고,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

4일 심 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전날 선거 운동을 마치고, 유세 차량을 관내 호계사거리 인근에 주차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7시께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나와 보니 누군가에 의해 이동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유세차 앞뒤 20여 ㎝ 간격으로 다른 차량을 붙여놓아 유세차가 이동할 수가 없었다. 앞에는 흰색의 봉고 1t 트럭이, 뒤에는 검은색의 코란도 승합차가 막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 후보 측은 "이런 방해로 유세차량에 오르는 계단 사닥다리를 펼칠 수 없게 되면서 장애인인 심 후보가 장시간 차량에 오르지 못하는 등 선거를 5일여 앞두고, 선거 운동에 적지 않은 방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란도 승합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관련법(선거의 자유 방해죄)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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