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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5~6일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실시

등록 2024.04.04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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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운영…투명한 사전투표 관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에 참석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4.04.0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이 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에 참석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도내 243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4일 모든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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