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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서 투표지 훼손·촬영, 제주 유권자 2명 적발

등록 2024.04.08 17:27:06수정 2024.04.08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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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찰 고발·수사 의뢰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투표지를 훼손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전송한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B씨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및 촬영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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