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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 예고

등록 2024.04.15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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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지구, 복하천 일원, 금당천 등

[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 취사 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 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가정리 545-23 18.2㎞ 구간)으로 총 25.9㎞에 이른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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