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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정치신인]⑨여 신동욱 "민심 제대로 반영해야…선거제·전대 룰 개정"

등록 2024.04.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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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을, 야당 집중 견제…끝까지 긴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의 반영 못 해"

"당원 100% 전대 룰 개정…여론 담아야"

"서초을, 기회의 땅…대규모 재개발 현안"

[서울=뉴시스]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 (사진 = 신 당선인 측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당선인. (사진 = 신 당선인 측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TV조선 9시 뉴스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재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15%포인트(p)가량 앞서며 국회에 입성했다.

신 당선인은 지난 1992년 SBS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과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SBS '8시 뉴스'와 TV조선 '뉴스9' 앵커를 거쳐 지난해 12월 퇴사할 때까지 31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서초을은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이번 총선에서 홍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지낸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출마하면서 격전지로 주목을 받았다.
 
신 당선인은 "저쪽은 대표 선수가 나왔고 저는 신인이라 부담감이 컸다"며 "이재명 대표가 서초을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해 지원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8%p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15%p 정도로 이겨서 유권자들께 감사하다"며 "선거 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언론계에서 쌓은 이미지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놓고 불필요한 '킬러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무효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인 출신인 신 당선인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있다는 여야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5%였지만 의석수는 71석 차이가 났다. 민의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총선 참패 후 여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는 '당원투표 100%'로 실시되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 룰을 유지했으나, 김기현 전 대표 선출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개정됐다.

신 당선인은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려면 당원 투표만 가지고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 지도부를 꾸려야 일어설 수 있다. 초선·재선 중 역량 있는 분들,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민심을 당 지도부에 반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가능성을 놓고는 "대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동을 요청한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가 아니다. 영수회담이 될지 야당 대표들과의 다자회담 형식이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신 당선인은 지역구 총선 공약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 구간 도심공원 조성 ▲서울 동남권 최대 복합문화쇼핑몰 유치 ▲도로+빗물 저류 이수과천복합터널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우면동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서초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잠재력으로 남아있는 기회의 땅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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