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못 받은 돈 있다" 형수 살해미수 6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서산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전적인 문제로 원한을 품고 형수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형수 B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위해 망치와 차량을 미리 준비한 뒤 B씨가 귀가하는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 A씨가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GPS 내역을 통해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사실을 규명했다.
또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계획 범행임을 명확히 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