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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골목길 음주운전, 주차 차량 '쾅쾅'…50대 불구속

등록 2024.05.07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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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차량 전도로 부상 '병원행'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전도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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