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건' 임총, 31일 확정…어도어·하이브 '감사' 신경전도(종합)
임총 열리면, 민 대표 해임 수순
민 대표, 하이브 상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변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어도어는 10일 "이날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약 10분 만에 끝난 이날 이사회에선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요청한 내용으로 임총의 안건을 의결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만큼, 해임은 확실시 된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email protected]
법정 다툼을 앞두고 양 측의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어도어는 하이브 감사팀이 전날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5월9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어도원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업무방해, 강요 등에 대한 고소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별개로 뉴진스의 컴백은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달 27일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민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뉴진스가 내달 발매하는 일본 싱글 등과 관련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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