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 황보승희, 눈물…"정치자금 아닌 생활비"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형
황보 의원 내연남에는 징역 1년 6개월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지난 1월10일 오후 부산지법 253호 법정 앞에서 (왼쪽부터)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와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내연 관계인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보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만원을,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위반 금액이 1억4000만원이 넘는다"면서 "특히 선거 직전에 수수한 5000만원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은 규정상 두 사람이 민법상 친족 관계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불륜관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주색 상의를 입고 법정에 선 황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A씨와 제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함께 생활한 지 6년이 지났다"며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률적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A씨와 함께 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생활비를 받을 무렵에는 둘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A씨와 경제적인 차이가 나다보니 그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제가 다 충당할 수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게 된 것이다. 또 선거 직전에 A씨에게 저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목돈을 줬을 뿐이고 그게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쓰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 반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전 남편이 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거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음해했지만 모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제 사적인 문제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갚고 살겠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A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죄라면 교도소에 가겠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8월14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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