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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무소식' 전공의…신분증 확인 촌극…어수선한 의료 일선

등록 2024.05.21 11:06:53수정 2024.05.21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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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인데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86명 미복귀

병원 신분증 확인 첫날엔 헛걸음·진료 접수 지연 혼선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들의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2024.05.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이들의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2024.05.20.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전격 시행으로 일선 병원 현장이 어수선하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현장을 떠났던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 복귀 시한이 다 됐지만 되돌아오지 않았다. 각급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면서 크고작은 혼선도 빚어졌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늦춰진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단 반발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 이탈한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날(20일)까지는 복귀했어야 했다.

실제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전남대병원 레지던트 3·4년 차 전공의 61명은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다. 전문의 자격 취득 대상인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25명 모두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들어 의료개혁에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지역 내 신규 전문의는 전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시기가 제각각이라서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대부분 2월 19~22일 사이에 대거 떠나 이번주 중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이 된다.

일선 병원에서는 현 의·정 갈등 국면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복귀 전공의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날부터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은 더욱 어수선하다.

일부 병원 원무 창구에서는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환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리거나, 현장에서 병원 직원들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도우면서 외래진료 접수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일일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고 실제 지자체에는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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