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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데"…'펫보험 활성화 법안' 폐기되나

등록 2024.05.28 04:00:00수정 2024.05.28 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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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29일 임기 만료…특검법 충돌로 본회의 불투명

"펫보험 활성화,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 필요"

"이제 시작인데"…'펫보험 활성화 법안' 폐기되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보험업계가 가입률 1.4%에 불과한 펫보험 시장에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활성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제21대 국회의 활동이 종료돼 관련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국회에 총 7개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분류체계 마련 ▲동물 관련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펫보험은 보험업계가 최근 적극적으로 사업확대에 나선 상품이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펫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3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말 10개사로 급증했다.

이 영향으로 펫보험 보유계약수는 2018년 7005건에서 지난해말 10만9088건으로 약 15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무려 51.7% 성장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해 여전히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동물 표준 진료코드가 없다. 같은 병명이더라도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르다.  이에 보험업계는 해당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방지 등으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43.9%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 과제로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꼽았다.

또 소비자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로 합리적인 상품 가입, 보장 확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험을 이용한 소비자가 느낀 주된 불편사항은 '치료비 보상률이 낮다', '보장범위가 좁다', '보장금액이 적다'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여야가 핵심 쟁점 법안으로 충돌이 나타나면서 펫보험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전날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본회의 의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제21대 국회는 오는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펫보험 활성화 법안들은 폐기되거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상품의 보장성을 늘리고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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