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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갈등 오늘 분수령…어도어 임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선고

등록 2024.05.30 09:21:21수정 2024.05.30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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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시혁, 민희진.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시혁, 민희진.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법원이 판단이 30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는 앞서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수순이 된다. 이미 하이브는 이미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만약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그녀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은 교체된다.

또 민 대표를 비롯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다고 해도, 하이브 안팎으로 우환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jini@newsis.com

민 대표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뉴진스 멤버들·부모들이 심정적으로 민 대표에게 기울어 있는 탓이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상당수도 K팝에 차별화를 가져온 뉴진스에 대한 민 대표의 프로듀싱을 지지하고 있다.

하이브는 일찌감치 다방면으로 뉴진스 부모들을 달래기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민 대표가 해임되면, 뉴진스가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이후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뉴진스가 지난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발매한 이후 하이브는 어도어 이름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도어가 새로운 이사진으로 꾸려지면, 뉴진스의 색깔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외부 민 대표 측 인사의 프로듀서 위주로 음반 제작팀이 꾸려졌던 만큼, 민 대표가 해임되면 이들 역시 빠지는 게 수순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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