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서 위반행위 23건 적발
자동차 불법개조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상반기 자동차 불법개조 일제단속을 벌여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가평휴게소와 가평역 주차장 등에서 진행된 단속에서 240여대를 점검해 23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등화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불법 개조,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으로,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관리 전문가가 단속에 참여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자동차 불법 개조 2건, 번호판 상태 불량 16건, 후미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0건,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5건 등이다.
불법개조 자동차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교통과(031-580-23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는 차량 안전운행에 매우 중요한 만큼 개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 불법 개조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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