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전통무예 보존·발전 지원 근거 마련
문기호 의원 “호국과 충절의 고장 중구의 역사적 특색 반영”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13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택견과 씨름, 검술 등과 같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전통무예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돕고 관련 종목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학술교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무예 관련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 개발,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도 함께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우리 중구는 축성 600년 역사가 넘는 병영성을 비롯해 정유재란 당시 도산성 전투로도 유명한 울산왜성 등 호국과 충절을 상징하는 역사적 유물이 많은 무예의 고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4일 예정된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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