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시장 규제개선 조치 환영…"적극 동참"
주택건설협회, 주택협회 공동 입장문
"세제·금융지원 등 유인책 없어 아쉬워"
[서울=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택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청약통장 개편과 관련,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다만,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