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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5년 미만 공무원, 매년 3일씩 특별휴가 받는다

등록 2024.06.17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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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조례안 의결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에 근무하는 저연차 공무원에게 앞으로 매년 3일씩 특별휴가가 부여될 전망이다.

1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응해 추진됐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원면직 처리된 공무원 47명 중 38명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5년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하남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차에 따라 5일에서 20일 사이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토록 돼 있을 뿐, 조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정혜영 의원은 “대부분 MZ세대에 해당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인사 및 조직관리 등에서도 MZ세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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