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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한다

등록 2024.06.21 0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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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양산시에서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의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에 대해 3% 이내의 금리로 지원하며, 2023년 7월부터 12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납부한 이자에 대해 최대 각각 75만원,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신청인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전국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를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에 시작되며, 방문 신청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을 통해 출생률과 혼인율의 상승을 기대한다"며 "청년층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작년 대비 지원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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