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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진영 안가리고 사건 결론"…'거짓브리핑' 논란엔 "오해"(종합3보)

등록 2024.10.18 2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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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

탄핵 추진에 "어떤 위법 있는지 궁금"

"부임 5개월…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저한테 정치검사라고 많이들 하는데, 앞으로 지켜보시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청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를 넘겨 약 1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지검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나"라는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저는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대해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종결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의 불기소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제가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검찰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후배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그런 우려에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검찰 여러 후배를 잡은 건가'고 하자 "받은 은혜가 없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며 "그 부분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거짓 브리핑' 논란에 인 데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불기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장시간 설명에 나서면서 '변호사'를 자처했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예전에는 불기소하면 이유도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 안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경우 더 불신이 가중될 수 있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처리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자신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임한 이후로 수사팀과 머리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0.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0.18. [email protected]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도 설전을 벌였다.

그는 "아침부터 국감을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왜 자꾸 부끄럽다고 하시나. 왜 부끄러운 사람을 만드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이 검사장하실 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시나"라며 "해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제가 부임한지 5개월 됐다"며 "그 상태로 기록을 받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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