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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전교조 '교장·교감 갑질 주장'에 "법 해석 잘하라"

등록 2024.06.20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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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전교조 '갑질 실태 발표' 조목조목 반박

"법규 취지 이해가 갑질 문화 근절의 초석"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교조)가 '울산지역 교원 갑질 실태조사'를 발표하자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진보성향이자 평교사가 다수 소속된 전교조와 보수성향이자 교장·교감이 다수 가입한 교총간 갈등 양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울산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교조 '갑질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해 내용 중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어 자칫 학교 현장이 소용돌이에 빠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전교조는 조퇴, 외출, 병가, 연가 등의 휴가 및 복무 관련한 갑질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으며, 학교 관리자가 구두보고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대한 우선적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3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3학년도 상반기 교원 복무  관련 내용 중 '단체협약 중 교원 복무 관련 사항' 중 교원의 휴가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구두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원의 휴가 신청 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기타 휴가 신청 사유를 학교장이 구두보고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휴가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교조가 관리자 갑질 사례로 공개한 각종 위원회 결정 상황 번복으로 야기되는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울산교총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장 제35조(운영) 각급학교에 설치하는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 자문기구의 역할로 학교장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해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총은 전교조가 주장한 '울산시교육청의 갑질근절 추진 계획' 비판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

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은 연1회 이상 갑질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가 아닌 의무적 실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에서 구성원 간 상호존중문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또 울산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2024년 두차례 갑질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교원 68명이 직·간접적으로 갑질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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