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대 필로폰 밀수 60대 대부, 구치소 수감 중 사망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사진=부산구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항을 통해 시가 1657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은 60대 밀수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다인실 화장실에서 동료 수용자, 관리자 등에 의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사상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병원 사정 등으로 인해 해운대구의 한 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
평소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밀수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A씨는 일당과 함께 2022년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50㎏ 상당을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0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A씨 일당이 밀반입한 필로폰 50㎏은 부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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