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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의왕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등록 2024.06.21 14:15:29수정 2024.06.21 2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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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다음달 31일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안양·과천·의왕=뉴시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안내 포스터. (포스터=경기도 제공).

[안양·과천·의왕=뉴시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안내 포스터. (포스터=경기도 제공).


[안양·과천·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과천·의왕시가 올해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보상과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가운데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1인 기준 연 15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

각 75만원씩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12월 중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6월24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백67만4134원) 이하인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도 이에 대상에 포함한다.

단 올해 예술 활동 준비금을 받았거나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 민원 24(gg24.gg.go.kr)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해당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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