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영성 문화재에 도시계획도로 50년째 개설 못해"
중구 김도운 구의원 구청에 서면 질문, 대책 마련 요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23일 중구 동동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민원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서면질문에 나섰다. 2024.06.23.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중구 병영성 인근의 도시계획도로가 최초 지정 이후 반세기 동안 개설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23일 중구청장을 상대한 서면질문에서 “중구 동동 540-3 일원 ‘소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74년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지만 50년째 개설되지 않고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영성 인근 주민들에게 도시기반시설은 유일한 위안거리이자 주민 숙원 사업인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중구 동동 540-3 일원 소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74년 최초 고시(당시 소3-5호선) 이후 지난 2009년 ’동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협의가 이뤄져 총연장 277m구간 중 149m가 개설되고 128m가 미개설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미개설 구간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과 인접한 탓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을 위한 도로개설 불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도운 의원은 “문화재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다시 문화재로 추진이 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결국 주민들만 수 십 년째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정 고시 해제를 통해 도로 인접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원형보존이라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는 구청 소유로 지정 해제로 인한 실익이 적고 향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당장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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