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간사업장 열사병·열탈진 온열질환 주의 서한
[김해=뉴시스] 김해시 온열질환 안전모 배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및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서한문을 26일 발송했다.
서한문은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에 그 전년 대비 80%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큰 폭염예보에 따라 사업장에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온열질환 대비 주요 안전수칙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 ▲햇볕을 가리고 바람이 통하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확보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 및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근로 건설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휴식 알리미 스티커(안전모 표면 온도에 반응하여 온도별 변색으로 위험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부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여름 큰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더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심과 참여만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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