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목포지역위 "경선결과 부정은 해당행위…시의원 징계"

등록 2024.06.27 15:1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귀선 시의원 "공정성 상실한 경선" 주장에 반박

민주당 목포지역위 "경선결과 부정은 해당행위…시의원 징계"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시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와 경선 결과를 부정한 김귀선 시의원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해당행위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의장단 경선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정당한 정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김귀선 의원은 "의장단 후보 선출은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한 경선"이라며 "7월 1일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의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와 경선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불복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정당에 소속된 시의원이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된 경선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하며 당을 욕보이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당과 전남도당에서 김 의원의 행위를 해당행위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를 결정했으나 돌연 이틀 후 기획복지위원장을 정의당에 양보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장단 민주당 독식에 대한 반발을 차단하고, 협치를 가장한 거래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