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울산-언양 고속도로 무료화 법안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울산=뉴시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박성민 국회의원( 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해 인천시 국정감사를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시간이 흘러 두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도 떨어졌고, 오랜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충분히 건설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제 대상에 묶여 울산시민과 인천시민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도 공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인천시와 울산이 공조해 두 곳의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해나가자고 약속했던 사항이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료 도로로 전환 가능토록 해 경인고속도로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공동대표발의제도를 이용해 인천 김교흥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여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민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무료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여야 공동대표발의제도를 통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과 함께 공동대응하여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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