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호우 틈타 오·폐수 하천 방류 꼼짝 마" 특별 단속
원주천, 흥양천, 장양천 등 감시 강화 나서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장마 등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을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운영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원주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3개조로 구성했다.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축사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와 자율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원주천, 흥양천, 장양천 등 오·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 또는 생태하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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