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한화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적법"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한화,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장교동 한화빌딩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직원의 비위행위로 내려진 한화의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 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28일 원고 주식회사 한화가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화는 이날 상고장을 바로 제출했다.
주식회사 한화는 2022년 11월2일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흡수합병했다. 같은 달 21일 한화건설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인계받았다.
원고 한화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후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공고한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제1공구'에 관한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화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2016년 8월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공사부기금액 1672억2370만5791원(최종 변경 금액 2383억6327만9000원), 착공일 2016년 8월18일, 총 공사 기간 2100일로 정해 도급받았다.
한화 직원 A씨는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산하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설계차장 B씨에게 2021년 6월 캐디백, 중고 드라이버와 퍼터를 제공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5월18일 비위행위로 인해 한화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 규칙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한화에게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했다.
이에 한화는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 교부 행위로 뇌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며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는 원고 한화의 직원 A씨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원 B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한 것으로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위행위는 그로 인해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가제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