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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중국 직구플랫폼 장신구 중금속 998배↑검출

등록 2024.07.05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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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중금속 기준치를 대량 초과해 적발된 장신구. 평택직할세관 제공

[평택=뉴시스] 중금속 기준치를 대량 초과해 적발된 장신구. 평택직할세관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중국 대형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한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100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경기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상특송을 통해 반입된 여름 휴가용 직구물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총 24점을 분석한 결과 납 함량 기준치(0.06%미만)는 최대 917배부터 최소 1.3배를 초과했다.

카드뮴 함량 기준치(0.1%미만)는 최대 998배에서 최소 81배가 초과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 기준치를 전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직할세관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직구 물품이 집중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가 통관됐다.

최근 중국 직구로 구입한 생활용품에서 연이어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왔다.

통관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조사한 것과 달리 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해 차단한 첫 사례다.

세관은 구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유해물품을 즉시 통관보류하고, 테무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세금 회피 목적의 상용물품 분산반입, 저가신고, 지재권 침해, 검역 등 요건 미구비, 도검 등 총 1만4641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진품 여부 감정 의뢰, 통관보류 및 폐기, 탈루세액 추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승혁 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우범물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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