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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구속심사 출석…"혐의 인정"

등록 2024.07.05 12:47:32수정 2024.07.05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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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치안감이 5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5.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찰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치안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치안감 A씨는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퇴직 이후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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