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간 투자 활성화', 개인·벤처펀드 간 세제 혜택 일원화되나

등록 2024.07.07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투조합·벤처조합 양도소득세 기준 차이

3년 지분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등 일원화 목소리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기업들을 위한 밸류업 세제 혜택이 가시화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 간 '양도소득세' 기준의 차이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세제 혜택 가운데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간의 차이가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조세 감면 혜택을 대폭 제시했다. 특히 민간 자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실제로 벤처투자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금 소득공제, 출자금 과세특례, 수익금 비과세 등 혜택이 커 재테크 꽃놀이패로 불린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투자조합은 3910건에 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다르게 적용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00만원~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부터는 30%다. 단 과세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에만 해당한다.

또 지분은 3년 보유해야 한다. 지분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붙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 ▲신주 발행을 통한 투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3년 보유 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않았던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등 비교적 간단한 기준이라 개인투자조합에 비해 이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간 세제혜택 형평성 차원에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보다 운용규모도 작은데다 리스크가 높은 극초기기업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고, 벤처기업 '인증' 3년 이내 기업만 해당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며 "전문개인투자자나 벤처캐피탈(VC)에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선투자하고, 벤처기업 인증 후 5000만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이른바 '쪼개기' 투자로 단행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극초기기업은 개인투자조합이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동일한 양도소득세 기준을 적용해 민간 자금을 앞단부터 유도해야 한다"라며 "최근 2년 사이 투자 규모가 대폭 줄고 있어, 이러한 유인책이 있어야만 초기기업 중 옥석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만 민간 투자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엔젤투자업계 관계자는 "2010년부터 전문개인투자자가 생겨나 260명에 달하고 개인투자조합도 대폭 늘어 이들이 투자하는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며 "극초기 기업을 위한 민간자금 확보를 위해 세제혜택 일원화 필요성과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