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이사한 주소로 배달"
세대원 전체 신청 가능…전송 주소지 동일 권역이면 3개월 무료
[서울=뉴시스]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사 후 우편물 받기 위한 주소 변경 절차 번거로우시죠? 우체국에서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편지 등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지로 전송해 주는 것으로 빈번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있다.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에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이전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 세대원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전송 주소지가 동일권역인 경우 개인과 단체 모두 3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연장 시 개인은 4000원, 단체는 5만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권역으로 신청하면 개인은 3개월까지 7000원, 연장 시 7000원을 추가 해야하며, 단체는 7만원(연장 수수료 동일)을 부담해야 한다.
동일권역과 타권역 모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를 연장하려면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로 중요한 서류나 편지 등 우편물에 대한 반송,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기간 중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전 주소지로 우편물이 보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은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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