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원식 의장 "이태원참사특별법 특조위 명단 정부에 제출"

등록 2024.07.08 19:37:11수정 2024.07.08 22:3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우원식 "위원회 구성 법정 시한 보름 넘겨…유가족께 송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05.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위한 여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참사 615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공포된 후 52일 만"이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유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지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조위는 당초 지난달 20일까지 구성이 완료돼야 했으나 이달 5일 특조위 명단이 꾸려지면서 '지각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 추천을 늦게 제출하면서 구성이 늦어졌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특조위원장으로 천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변호사,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