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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에 요금 면제"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조례 개정

등록 2024.07.10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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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로면 활기치유의 숲 모습. 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 미로면 활기치유의 숲 모습. 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군인·광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미로면 활기치유의 숲 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활기 치유의 숲의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척 미로면 활기치유의 숲은 지난 2023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사회발전과 재난관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요금면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활기 치유의 숲은 자연 속에서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숲 치유 관광지로서, 산림요소를 활용한 산림치유 뿐만아니라 다양한 이색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림 치유 명소이다.

시는 지난 5일 공포한 조례에서 지역 내 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 군인, 광산근로자와 광산근로를 원인으로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또 재난 발생과 관련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에 참여한 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요금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활기 치유의 숲 주변에는 백우금관의 전설이 깃든 조선왕조의 태동지인 영경묘·준경묘가 있고 경복궁·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림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활기치유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활기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힐링다도, 족용테라피, 온열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지난해 2만 8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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