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건 128억 부과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 간편결제앱 등 납부편의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규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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