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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 기소

등록 2024.07.15 17:41:05수정 2024.07.15 1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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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날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이날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해당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따르면 이날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날 구속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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