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밀양시의원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제대로 해야"
"카페사업 중단하고, 카페 허가가 난 사유지 공원 부지로 편입해야"
[밀양=뉴시스] 이현우(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이현우(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은 15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가곡동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두산 생태계 복원사업에서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생태통로 인접부지에 3층 규모의 카페가 허가된 상황이 생태복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페 신축 허가로 인해 인근 사찰의 수행 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통사찰 보존법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유지를 공원지구로 미리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 처리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카페사업을 중단하고, 카페 허가가 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편입해 생태복원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우 의원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이 자연생태 공간을 보존하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인접 지역민에게 질 높은 생태휴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곡동 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