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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북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등록 2024.07.22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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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 지원 대출

내년 7월 말까지 혜택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 취급 기준)을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올해 7월 말이던 대출 기한이 내년 7월 말로 늘어나게 됐다.

한은 전북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2854억원 규모의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다만 이번 연장과 관련,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수의업'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추가됐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1~3등급) 및 중신용(4~5등급)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은 전북본부는 선별적 지원이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기한 연장 및 지원 대상 조정은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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