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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 성추행 검찰 송치 유감, 관련규정 따라 징계 진행"

등록 2024.07.22 16:03:02수정 2024.07.22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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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22일 소속 직원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판단을 반영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 A씨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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