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미래 50년 혁신 위한 특구 전략 보고회
규제혁신 필요 분야와 기업 고충 적극 발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장금용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이 23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후보 선정 전략 보고회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회의에서는 창원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혁신특구·규제 자유특구 제도 소개와 창원특례시 특구 지정 전략을 발표했고, 특구 지정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를 매년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기초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다.
특구에 지정되면 지역의 혁신 산업에 대해 각종 기업 규제가 유예 및 면제될 뿐만 아니라 4년 간 국비 200억원 규모로 임시허가, 실증 지원, 실증 특례, 사업화 지원, 장비 구축 등 기업 재정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및 각종 부담금 등도 면제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23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3개 후보 지역을 선정한다.
혁신특구는 규제 자유특구가 확대된 개념으로 지역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혁신특구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에서 사업화까지 규제혁신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이 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 미래 50년을 위해서는 의료·바이오, 자율제조, 드론, 방위·원자력, 기계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 및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성장전략을 마련해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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