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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조속 지정절차 추진해야”

등록 2024.07.25 17:09:12수정 2024.07.25 2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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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도의원 "2026년 차질없는 개항 위해 시급" 주장

"당장 지정절차 않을 경우 운영 차질… 전북도 적극 나서야"

[전주=뉴시스] 나인권 전북도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1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나인권 전북도의원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1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나 현재까지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 인접한 전북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나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북만 유일하게 국가관리무역항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 중이어서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지정될 경우 군산항과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려는 이면에는 새만금신항을 군산 관할권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만약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항으로 전락해버리면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전북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이어 “행정절차만 놓고 볼 때 무역항 지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안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당장 무역항 지정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2026년 개항은 물론 정상적인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나인권 의원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자체 간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전북자치도는 도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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