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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건네 몸에 불 지르게 한 30대 1심 판결에 항소

등록 2024.07.26 16:30:29수정 2024.07.26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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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검찰은 징역 5년 구형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이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류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지인(주유소 직원)이 액상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하게 하고 이로 인한 환각증세로 몸에 불을 붙이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지인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이 액상 대마임을 알고 흡연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37분 의정부시 장암동의 주유소에서 직원이자 지인인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넸다.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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