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한다…9월부터 시행
[정선=뉴시스] 정선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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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정선군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추진한다.
29일 정선군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 추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 2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지역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85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 4만6000여건, 약 1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무료 조항을 신설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내달까지 완료해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무인민원발급창구 옥외 부스 24시간 운영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비대면 민원 활성화로 창구 공무원 업무부담을 줄여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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