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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운전 절대금지…"타인 생명 위협하는 행위"

등록 2024.08.01 13:51:12수정 2024.08.01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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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나 수면 약물 효과는 음주와 비슷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1일 당부했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향후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시 환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안내문(리플렛) 등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작년 한 해 동안 1184만 명이 처방을 받았다.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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