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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당진대전고속도 예산수덕사·신양나들목 갓길 통제

등록 2024.08.07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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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대전고속도로 24.4~27㎞ 양방향 12일부터 제한

올 연말까지 차로폭 조정 및 갓길 장기차단 시행

[대전=뉴시스] 예산분기점 확장공사에 따른 양방향 갓길 장기차단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공사 구간.(사진=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예산분기점 확장공사에 따른 양방향 갓길 장기차단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공사 구간.(사진=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12일부터 당진대전고속도로 예산수덕사나들목~신양나들목 구간(24.4~27㎞ 지점) 양방향  갓길 장기차단 및 차로폭 조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통제한은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서부내륙 10공구 건설공사로 예산분기점 확장공사 작업에 따른 조치다. 교통제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또 확장공사로 인한 차로폭 조정에 따라 제한속도는 110㎞/h에서 90㎞/h로 하향 조정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폭 조정에 따라 차량 속도가 90㎞/h로 변경되니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속 및 안전운전과 함께 통제요원의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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