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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 韓청년 부려먹다가…한국계 초밥집, 138억 '벌금 폭탄'

등록 2024.08.08 10:13:32수정 2024.08.08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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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참고를 위한 초밥 사진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참고를 위한 초밥 사진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호주의 한 한국계 소유 초밥 체인이 약 13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각) 호주 ABC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호주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종업원 163명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4개 계열회사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의 소유주 신모씨에게도 160만 호주달러(약 14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를 본 모든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일한 25세 이하 한국인이었다.

안나 카츠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뻔뻔한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은 이번 벌금이 법적 조치를 통해 확보한 것 중 가장 큰 벌금이라 밝혔다.

앞서 FWO는 스시 베이에서 일한 2명의 직원으로부터 미지급 입금 의혹을 신고받고 전 매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스시베이가 의도적으로 종업원들을 착취했다고 판단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스시베이 회사는 청산 단계에 있다. 매체는 시드니 캠벨타운의 한 곳을 제외한 16개 메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공정 노동 옴부즈맨인 안나 부스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개인과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 문제(스시베이)에 내려진 기록적인 처벌은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착취하는 건 호주에서 용납될 수 없고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호주의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호주 공정근로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으로서 노동 관련 법령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당 근로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적발업무를 수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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