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진로교육법 개정안…진로교육·사회진출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청소년 약물 오남용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현재 전국 218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년)’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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