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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된다' 문구 불허

등록 2024.12.21 17:37:46수정 2024.12.21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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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연욱 지역구에 '내란공범' 현수막 게시돼

선관위, '이재명 안 돼'는 불허…"사전선거운동"

이중잣대 논란에 "특정인 직접적 반대는 제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사진 =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121 *재판매 및 DB 금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사진 =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2024.12.1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문제삼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한 맞불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을 준비한 것인데, 선관위는 해당 문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표가 야권 유력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관위"라며 "선관위는 게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를 적시하는 문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편파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 반대 진영의 '한동훈은 안 됩니다', '오세훈은 안 됩니다' 해도 동일하게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구속하라' 이런 문구는 가능하다. 내란공범 역시 단순 정치적 구호로, 직접적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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