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의정부시 제공)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의정부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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